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대학 입학금 징수 관련

2023학년도부터 대학 입학금이 폐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3학년도 대입에서 OO전문대학교 국비장학생으로 합격했는데, 입학금 관련 진행사항을 알고 싶습니다.

공식 답변

- 「고등교육법」 제11조제2항에서 학교의 설립자·경영자는 해당 학교에 입학 또는 편입학하는 사람으로부터 입학금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부칙

제3조(입학금 징수 금지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3학년도 이후 학교에 입학 또는 편입학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학은 2023학년도 대학 입학 또는 편입학하는 사람에게 입학금을 징수할 수 없음을 안내 드립니다.

같은 분야의 결정문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