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입학금 징수 관련
2023학년도부터 대학 입학금이 폐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3학년도 대입에서 OO전문대학교 국비장학생으로 합격했는데, 입학금 관련 진행사항을 알고 싶습니다.
2023학년도부터 대학 입학금이 폐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3학년도 대입에서 OO전문대학교 국비장학생으로 합격했는데, 입학금 관련 진행사항을 알고 싶습니다.
- 「고등교육법」 제11조제2항에서 학교의 설립자·경영자는 해당 학교에 입학 또는 편입학하는 사람으로부터 입학금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부칙
제3조(입학금 징수 금지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3학년도 이후 학교에 입학 또는 편입학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학은 2023학년도 대학 입학 또는 편입학하는 사람에게 입학금을 징수할 수 없음을 안내 드립니다.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