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대학원 학위과정 수업연한 질의

대학원에서 석사과정은 일반적으로 몇 년으로 정해져 있고, 박사 과정의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 대학원의 수업연한은 「고등교육법」 제31조에 따라 석사학위과정 및 박사학위 과정 각각 2년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석사 학위과정은 1년 이내, 박사학위과정은 6개월 이내의 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각 대학원은 「고등교육법」 등 관계법령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학칙 등으로 각 학위과정의 수업연한을 자율적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므로 모든 대학원의 수업연한을 교육부가 일괄적으로 답변드리는 것에 제한이 있으며, 진학을 희망 하시는 대학원 행정실 등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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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