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대학원 동시 등록에 관한 사항

두 곳의 대학원에 동시에 등록하여 학위과정을 이수하고 학위를 수여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 대학원의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은 「고등교육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46조에 따라 각 대학원이 학칙으로 정하는 과정을 마친 사람에게 수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적 관리 등 학사운영에 관한 사항은 「고등교육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24조에 따라 각 대학(원)이 학칙으로 정하고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운영하는 사항 이며,- 각 대학(원)이 이중학적을 제한하지 않는 경우 학칙 및 제규정에 따라 입학 및 교육과정 이수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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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