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대학 등록금 카드납부

대학별로 등록금 카드 납부가 가능한 대학이 있고, 불가능한 대학이 있습니다. 전 대학에서 카드 결제가 되도록 조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식 답변

- 각 대학은 「고등교육법」 제11조 제1항에 의거 현금 또는 카드에 의한 결제로 등록금을 납부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등록금 징수는 대학이 자체 여건을 고려하여 학칙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하여 운영하는 사항이므로, 우리 부가 모든 대학에 등록금 카드 납부제를 의무화하도록 하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만, 「고등교육법」제11조 제1항에서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이 해당 학기에 납부 하여야 할 등록금을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대학에서 등록금 부담 완화 및 납부 편의를 높이기 위해 카드 납부와 유사한 효과가 있고 수수료 부담은 없는 등록금 분할 납부 제도를 운영 중임을 안내드립니다.

같은 분야의 결정문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