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대학구조개혁평가 및 대학기본역량진단 관련 질의

대학구조개혁평가와 대학기본역량진단을 위해 특성화 대학을 추진한 모든 대학의 비특 성화학과가 모집중지 및 폐과처리되었는지 여부를 알려주세요.

공식 답변

- 2015년 대학 구조개혁 평가에서는 대학의 '특성화 계획의 수립, 추진, 성과'를 지표로 설정하여 평가하였고, 2018,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에서는 대학의 발전계획 및 성과와 관련하여 '특성화 계획 또는 중장기 계획 등 발전 계획의 수립·추진·성과'를 진단 지표로 설정하여 평가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특성화 대학들에서 비특성화 학과가 모두 모집중지 및 폐과처리되었는지 여부'는 별도로 수집하여 관리하고 있지 않은 자료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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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