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대학 교직원의 성범죄에 따른 인사 조치 관련

최근 대학 교직원이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로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를 받았습니다.대학에서 징계 조치 없이 계속 근무를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 (교원 관련) 「교육공무원법」 제43조의2 및 「사립학교법」 제57조에 따라 대학 교원이 「교육 공무원법」 제10조의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당연히 퇴직합니다.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항이 위 규정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사항에 대한 징계기준에 관하여는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사립학교 교원 징계규칙」에 따라 사립대학 교원도 준용)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관련) 「사립학교법」제72조의5 (사학기관 행동강령)에 따라 사립학교는 행동강령을 정관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학교법인도 공직자 행동강령 적용 대상입니다.「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공직자 행동강령) 제2항 제4호(그 밖에 부패의 방지와 공직자의 직무의 청렴성 및 품위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따라 성범죄 벌금형 선고자는 품위유지 위반자에 해당되며, 「공무원 행동강령」 제20조(징계)에 따라 징계 조치를 하여야 하므로, 법인의 정관과 징계규정에 따라 처분하여야 합니다.

관련법령

「공무원 행동강령」 제20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제4호 / 「사립학교법」 제72조의5 / 「교육 공무원법」 제10조의4 / 「교육공무원법」 제4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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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