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대학 교수의 대학입시 평가 참여 가능 여부

음대 교수가 대학 입시 평가에 참여를 하는 것이 불법인가요?

공식 답변

- 대학 교수가 대학 입시평가에 참여하는 것이 불법은 아닙니다. 「고등교육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대학의 장은 학생 선발업무를 전담하는 교원 또는 직원을 입학사정관으로 둘 수 있습니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34조의2제3항 및 4항에 따라 입학사정관이 해당 대학 입학전형에 응시한 학생과 친족관계 또는 과외 교습한 경우가 있는 경우 해당 학생의 선발과 관련된 업무에서 배제하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같은 분야의 결정문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