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대학교 동시재학(이중학적) 가능 여부

사이버대학과 타 대학(원)에 동시 재학(이중학적)이 가능한가요?

공식 답변

- 현행 법령상 이중학적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은 없으며, 대학(원) 입학 및 학적관리 등은 「고등교육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각 대학 (원)이 학칙 등으로 정하여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학문 체득기간 등을 고려하여 학칙상 이중학적(복수 학교에서 동시에 학적을 보유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대학(원)이 있으므로, 재학 중인 학교를 졸업하지 않고 타 학교에 입학할 경우 반드시 해당 학교(재학 중인 학교, 입학 하고자 하는 학교)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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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