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단일전공 학위와 복수전공 학위 간 차이

대학에서 단일전공을 이수하여 수여받은 학위와 복수전공을 이수하여 수여받은 학위 간 차이가 있나요?

공식 답변

- 대학에서의 복수전공, 학위의 종류 및 수여·취소는 「고등교육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등에 따라 각 대학이 학칙으로 정하여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사항이며, 「고등교육법」 제35조(학위의 수여),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학위의 종류), 제52조(학위 수여의 취소) 외에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제도상으로 차이를 두고 있지 않음을 안내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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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