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다문화가정 돌봄 혜택이 늘어나면 좋겠어요

다문화가정 돌봄 혜택 제공이 확대되기를 요청합니다.

공식 답변

- 초등돌봄교실은 맞벌이·저소득층·한부모가정·담임교사 추천 학생 등 돌봄이 꼭 필요한 학생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돌봄 수요가 높은 다자녀 및 다문화가정 학생이 돌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초등돌봄교실 운영 길라잡이를 개정하고 있으며, 24년부터 적용할 예정입니다. 다만, 초등돌봄교실 입실 우선순위 및 학생 선정 방법은 학교의 수요 및 공급 여건, 지역적 특성에 맞게 학교운영위원회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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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