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기초학력 보장 지원 관련 대책 질의

학생들의 기초학력 보장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공식 답변

- 교육부는 학생들의 기초학력 보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1차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2023-2027)’을 마련(’22.10.11.)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을 지원하기 위한 기초학력 3단계 안전망을 구축하여, (1단계)교실 내 정규수업에서 1수업 2교(강)사제를 통한 학습지원 → (2단계)학교 내 심리·정서 등 복합적인 학습저해요인을 지닌 학생을 대상으로 교내 지원협의회를 통한 종합적 지원 → (3단계)학교 밖 교육(지원)청의 학습종합클리닉센터를 통한 전문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초학력 보장법」(’21.9.24. 제정)과 같은 법 시행령을 근거로 국가 수준의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전담기관인 국가기초학력지원센터(한국교육과정평가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가기초학력지원센터에서는 기초학력 보장 정책연구와 지원 콘텐츠 개발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개발한 자료를 국가기초학력지원센터 사이트 (http://k-basics.org)에 탑재하여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덧붙여 배·이·스·캠프 시스템(배우고 이루는 스스로 캠프, http://plasedu.org)을 활용하면, 진단 문항·학습동영상 등을 통해 가정에서도 학생 스스로 기초학력 수준을 진단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정할 수 있습니다.

같은 분야의 결정문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