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기말고사를 치르지 않았을 경우 학교생활기록부 성적 기재 관련

현재 자녀가 고등학교 1학년을 다니고 있습니다. 남편이 10월 발령으로 해외 주재원으로 나가게 되는데, 현재 고1, 1학기는 다 마쳤고 2학기를 시작한 상태입니다. 9월 말에 학교 에서 중간고사가 있을 예정이고, 10월 말에 모든 가족이 출국을 하게 되는데 2학기 중간 고사를 치르고 출국을 하면 중간고사를 본 것까지 학생부에 올라가나요? 아니면 2학기 기말고사까지 치러야 중간고사, 기말고사 함께 해서 2학기 전체 성적이 학교생활기록부에 반영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 성적은 학기 단위로 기재되기 때문에 중간고사 성적만으로는 학기말 성적이 산출이 되지 않습니다. 중간고사를 보고 기말고사를 보지는 않았으나 학적이 유지된다면 해당 학교의 성적인정점이 부여되면서 성적처리가 되겠지만, 중간고사만 보고 자퇴를 하게 될 경우에는 학적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성적이 나오지 않아 중간고사 성적만으로는 학교생활기록부에 등록이 되지 않음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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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