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말고사를 치르지 않았을 경우 학교생활기록부 성적 기재 관련
현재 자녀가 고등학교 1학년을 다니고 있습니다. 남편이 10월 발령으로 해외 주재원으로 나가게 되는데, 현재 고1, 1학기는 다 마쳤고 2학기를 시작한 상태입니다. 9월 말에 학교 에서 중간고사가 있을 예정이고, 10월 말에 모든 가족이 출국을 하게 되는데 2학기 중간 고사를 치르고 출국을 하면 중간고사를 본 것까지 학생부에 올라가나요? 아니면 2학기 기말고사까지 치러야 중간고사, 기말고사 함께 해서 2학기 전체 성적이 학교생활기록부에 반영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