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군 의무복무기간의 교육경력 인정 여부

군 의무복무기간을 「교원자격검정령」 제8조에 따른 교육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공식 답변

- 법령해석례 21-0110(2021.4.6.)에 따르면, 교육경력이란 “「교원자격검정령」 제8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일정한 자격을 갖춘 교사 등이 교육이라는 적극적 행위를 통해 학생을 지도하는 업무과 같이 교육과 관련된 업무를 전담하여 실제로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을 교육경력으로 인정하려는 것”으로, “군 의무복무 기간은 교사 자격 인정에 필요한 교육경력에 포함시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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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