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국·공립어린이집 의무 설치지역 기준 관련

내년에 입주 예정인 총 800세대 규모의 아파트단지가 있는데 800세대 중 공공분양은 492세대, 나머지는 임대주택일 경우 국 · 공립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나요?

공식 답변

- 「영유아보육법」 제12조제3항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9조의2에 따라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이 500세대 이상인 경우 같은 법 제35조에 따라 설치되어야 하는 어린이집은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여기서 말하는 공동주택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으로서 공공분양, 임대 등의 공급방식을 구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질의하신 총 800세대 아파트단지 내에는 국공립어린이집이 설치·운영되어야 합니다.- 다만,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9조의2에 따라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국·공립 어린이집으로의 운영에 찬성하지 않는 것을 서면으로 표시한 경우 또는 해당 공동 주택의 특성상 보육 수요가 없는 등 국공립어린이집으로의 운영이 필요하지 않다고 지방보육정책위원회가 심의한 경우에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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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