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교지분리대학(이원화캠퍼스) 졸업자의 지역인재 해당 여부

본교가 수도권에 소재한 대학의 교지분리대학(이원화캠퍼스) 졸업자도 「지방대육성 법」제13조에서 비수도권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일정 비율 이상 의무 채용하도록 규정 하고 있는 지역인재에 해당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공식 답변

- 「지방대육성법」 제2조제2호에 따르면 지역균형인재(지역인재)란 ‘지방대학의 학생 또는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지방대학’이란 동조 제1호의 정의에 따라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에 따른 학교(원격대학 및 각종학교 제외)’를 의미합니다.- 관련하여 분교란, 「고등교육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교사(校舍), 교지(校地), 교원, 수익용기본재산을 확보할 것의 설립 요건을 본교와 별도로 모두 갖춘 후 교육부장관의 설립 인가를 받아 설치하는, 정원을 신규로 인가받은 별도의 대학입니다.

반면 교지분리대학이란, 「고등교육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단지 학교의 위치 변경에 대한 인가를 받고, 분교와 달리 기존 본교 정원의 일부를 이전하여 운영하는 형태를 의미하므로 본교와 분리된 별도의 대학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교가 수도권에 소재한 대학의 교지분리대학은 「지방대육성법」에 따른 지방대학에 해당하지 않아, 해당 학교 졸업자는 동법에서 규정한 지역인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법령

「지방대육성 법」 제13조 / 「지방대육성법」 제2조제2호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 / 「고등교육법」 제2조 / 「고등교육법」 제24조 / 「고등교육법」시행령 제16조 / 「고등교육법」 제4조 /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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