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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저작권】폰트는 저작권으로 보호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동의 없이 사용 가능

【교육저작권】【폰트분쟁】폰트는 저작권으로 보호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동의 없이 사용 가능하지 않나요?

공식 답변

아니오, 그렇지 않습니다.명조체, 고딕체와 같은 글자의 모양(서체, 폰트, 글꼴)은 저작권으로 보호하지 않지만, 이를 표현하기 위한 ‘폰트파일’은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로 분류하여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됩니다. 그렇기에 폰트파일을 무단복제하여 이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합니다.(예외적으로 특정 서체를 구현하여 구체적으로 표현된 캘리그라피 작품 등은 미술저작물(서예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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