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교육실습 면제 관련

2급 이상의 교사자격을 소지한 경우 교육실습 면제가 가능한지요?

공식 답변

- 「유치원 및 초등·중등·특수학교 등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기준」 제6조 제3항에 따라 이미 2급 이상의 교사자격을 소지한 자가 대학(교육대학원 포함)에 신·편입학하여 타 교사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교직과목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지한 교사자격증과 취득하고자 하는 교사자격증의 표시과목 또는 자격 종별이 다른 경우에는 교육실습 면제에 대한 사항을 대학의 교원양성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학의 장이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같은 분야의 결정문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