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교육부 홈페이지의 교원양성기관 현황 중 교육대학원에서 자격종별이 공란으로 되어 있는 것의 의미

초등교사의 경우 1급을 취득할 수 있는 조건이 석사학위를 받고 1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이번에 대학원에 진학하려고 하는데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 교육과에서 초등교육과정을 전공하여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서 교육부 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의 교육과와 교육대학원이 어떤 곳이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그리고 교육부 홈페이지에 있는 '2021년 교원양성기관현황' 에서 교육대학원 시트를 보면 자격종별에 아무것도 쓰여 있지 않은 공란들이 있습니다.이 공란은 무엇을 의미하는지와 초등 정교사 1급을 취득할 수 있는 교육대학원에는 어떤 곳들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공식 답변

- 먼저 교육부 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에는 서울대학교 대학원,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교육 전문대학원으로 설치 승인받은 교육대학의 대학원으로 서울교대와 경인교대 4곳이 있습니다.2021년 교원양성기관현황의 교육대학원 시트에서 자격종별이 공란으로 되어 있는 곳은 재교육과정을 의미합니다. 초등 정교사 1급을 취득할 수 있는 초등교육과가 설치된 교원양성 기관은 교육대학원이며 교육대학원 외 이화여대, 제주대, 교원대에 초등교육과가 설치되었으며, 현황 자료에서 확인되는 부경대는 현재 초등교육과를 운영하고 있지 않음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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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