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대학원에서 인정받는 것이 가능한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가 아닌 학점은행제나 독학사, 원격대학의 졸업자가 교육대학원에진학하여 교사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할 때 동 과정에서 취득한 학점을 교육대학원에서 인정받는것이 가능한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가 아닌 학점은행제나 독학사, 원격대학의 졸업자가 교육대학원에진학하여 교사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할 때 동 과정에서 취득한 학점을 교육대학원에서 인정받는것이 가능한가?
「교원자격검정령」의 개정(2004.9.17.)에 따라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 외에도 타 법령에의하여 대학 졸업학력이 인정되는 학점은행제 등에서 취득한 전공학점도 인정이 되나, 특수학교교사자격기준의 경우에는 대학 및 산업대학의 특수교육 관련학과 졸업자로 한정되어 있어 인정을받을 수 없음. 또한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라도 교직과정이 개설되지 않은 학부과정에서취득한 교직과목은 인정이 불가함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