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대학원에서 교원양성체제발전방안 시행 시 휴학생 처리 관련
교육대학원이 2026학년도부터 「초·중등 교원양성체제 발전방안」에 따라 교원양성 과정을 축소할 경우 휴학생들에게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교육대학원이 2026학년도부터 「초·중등 교원양성체제 발전방안」에 따라 교원양성 과정을 축소할 경우 휴학생들에게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 교육부는 「초·중등 교원양성체제 발전방안」(’21.12.10.)을 통해서, 교육대학원은 양성과정을 축소(첨단·신규분야 및 특수·비교과는 존치)하면서 현직교사 재교육 중심으로 재편을 유도할 예정이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다만, 위 추진방향과 관련해서는 특정시기를 정해 추진하기보다는 교원양성체제 개편이라는 큰 틀에서 의견수렴을 거쳐 점진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학생이 입학한 시점에 교원양성과정을 개설·운영하였다면 재학(휴학) 중 교육대학원의 학과가 폐지되거나 모집을 중단하는 경우에도 재학생(휴학생)들이 졸업 및 교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