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교육대학원에서 교원양성체제발전방안 시행 시 휴학생 처리 관련

교육대학원이 2026학년도부터 「초·중등 교원양성체제 발전방안」에 따라 교원양성 과정을 축소할 경우 휴학생들에게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 교육부는 「초·중등 교원양성체제 발전방안」(’21.12.10.)을 통해서, 교육대학원은 양성과정을 축소(첨단·신규분야 및 특수·비교과는 존치)하면서 현직교사 재교육 중심으로 재편을 유도할 예정이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다만, 위 추진방향과 관련해서는 특정시기를 정해 추진하기보다는 교원양성체제 개편이라는 큰 틀에서 의견수렴을 거쳐 점진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학생이 입학한 시점에 교원양성과정을 개설·운영하였다면 재학(휴학) 중 교육대학원의 학과가 폐지되거나 모집을 중단하는 경우에도 재학생(휴학생)들이 졸업 및 교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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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