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교육급여와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기간 관련

2023년 교육급여 바우처를 2024년 8월까지 사용할 수 있다는 교육부의 안내문을 보았습니다. 2023년도에 교육급여를 신청해서 2024년 초에 교육급여 대상자로 선정 되는 경우에도, 2024년 8월까지는 2023년의 교육급여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다는 말인가요?

공식 답변

- 교육급여 신청은 학년도 기준으로 하고 있어 2023년의 교육급여는 2024년 2월 말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4학년도가 개시되더라도 2월까지 2023년 교육급여를 신청하여 교육급여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에는 2024년 6월 28일까지 2023년의 교육급여 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으며, 2024년 8월 31일까지 교육급여 바우처를 사용하실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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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