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교육경력의 범위 관련

「교원자격검정령」 제8조에 의한 교육경력의 범위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 교(원)장과 교(원)감 및 모든 1급 (정)교사 자격기준 중 소지자격증에 따른 교육 경력은 「교원자격검정령」 제8조에 의한 ‘교육경력의 범위’를 적용하되, 취득하고자 하는 교사자격증(전문상담교사 등 일부 과정의 경우 기 소지한 교사자격증)에 해당하는 학교급(중등학교 정교사의 경우 표시과목 포함)으로 임용되어 근무한 경력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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