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교원임용시험에서의 한국사 성적 인정기간 폐지 관련

교육부에서 교원임용시험을 볼 때 한국사 과목을 대체하던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성적 인정기간을 폐지한다고 들었습니다. 몇 년도 이후에 취득한 것부터 적용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공식 답변

- 교육부는 교원임용시험 1차 시험과목의 하나인 한국사 과목을 국사편찬위원회 주관 한국사 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하되 성적인정기간을 5년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자체 유효기간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성적 인정기간을 폐지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 임용 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2023년 1월 9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습니다.입법예고한 내용대로 확정되어 공고를 할 경우 해당 규칙은 2023년 3월 1일 이후 치러지는 교원임용시험부터 적용하며, 3급 이상의 인증을 받은 것이라면 취득 연도와 상관없이 한국사 과목을 대체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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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