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검정고시생의 지역인재전형 지원 자격 여부

2028학년도 대학입시부터 지역인재전형이 중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의 학력을 지방에서 취득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삼는다고 들었습니다. 이미 고등학교 학력을 검정고시로 취득한 경우 지역인재전형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학교 학력은 검정고시로 취득하고, 고등학교는 해당 지역의 정규 학교를 졸업했을 경우, 지역 인재전형 지원 자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 지방대학의 장은 2023학년도부터「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 대육성법’)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및 [별표]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해당 지역 범위 내의 학생을 최소입학비율 이상 선발하여야 합니다.- 「지방대육성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학생 선발의 요건은 ①‘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중학교를 졸업할 것’, ②‘해당 지방대학이 소재한 지역의 고등학교를 졸업할 것’, ③‘재학기간 내에 해당 학교 소재한 지역 거주할 것’이며, 위 요건 조건 모두를 만족한 학생이 선발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중학교, 고등학교 모두 학교를 졸업할 것이라고 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지역의 정규 고등학교를 나왔다고 하더라도 검정고시를 통해 중학교 학력을 취득한 경우에는 지역인재전 형 선발 대상이 아님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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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