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개인사업자의 전문대학 산업체위탁교육생 입학 자격 요건

저는 개인사업자로서 산업체 위탁교육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산업체 위탁 교육을 신청할 때 사업자는 소득증명원을 제출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여러 사정으로 인해 현재 소득이 없는 상태(0원)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산업체 위탁교육에 입학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 매출이 없고 소득이 0원이라면 개인사업자로 등록은 되어 있지만, 사실상 사업 운영을 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산업체 위탁교육생 선발의 기본 요건 중 하나는 산업 체에 9개월 이상 재직 중인 것입니다. 소득증명원 등 납세증명이 어렵다는 것은 사업 운영 및 재직 여부의 확인과 관련된 사항임을 알려드리며,- 산업체 위탁교육생 선발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학 내 산업체위탁교육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학이 최종적인 결정을 하는 것으로 산업체위탁교육 협의를 맺은 해당 대학으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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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