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2022개정 교육과정에 의한 교육과정 편성·운영 관련

2022개정 교육과정을 보면 공통과목과 선택과목이 있고 선택과목에는 일반선택, 진로선택, 융합선택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공통과목은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수하고, 일반선택은 고등학교 2학년 때 이수, 진로선택과 융합선택이 중학교 3학년 때 이수 하는 게 맞나요? 선택과목은 공통과목을 다 이수하고 난 뒤에 들으라고 하는데 공통 과목은 1학년 때 다 들어야 하나요? 고등학교 2학년이나 3학년 때 공통과목을 이수 할 수는 없는 건가요? 2학년과 3학년에 공통과목을 편성하는 것은 아예 안 되는 것 인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 공통과목은 각 교과의 기초 소양 함양과 기본 학력 보장을 위한 과목으로 해당 교과(군) 선택과목 이수 전에 편성하는 것이 원칙이기에, 일반적으로 1학년 때 공통과목, 2·3학년때 선택과목을 편성합니다.또한 선택과목 중 일반선택은 교과별 학문 영역 내의 주요 학습 내용 이해 및 탐구를 위한 과목, 진로선택은 교과별 심화 학습 및 진로 관련 과목, 융합선택은 교과 내·교과 간 주제 융합 과목과 실생활 체험 및 응용을 위한 과목입니다.선택과목 중에서 위계성을 갖는 과목(대체로 ‘I’, ‘Ⅱ’로 표기)은 계열적 학습이 가능하도록 편성하여야 하나, 학교의 실정 및 학생의 요구, 과목의 성격에 따라 탄력적으로 편성·운영할 수 있기에 반드시 선택과목 이수 순서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분야의 결정문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