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지역 내 농지에서 불법 건축 및 개발행위에 대한 주 처리부서
○ 도시지역(주거·상업·공업지역)내 농지에서 불법건축 및 불법 개발행위에 대한 주 처리부서
○ 도시지역(주거·상업·공업지역)내 농지에서 불법건축 및 불법 개발행위에 대한 주 처리부서
○ 농지법 제34조 제2항제1호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주거·상업·공업지역을 지정하거나 도시·군계획시설을 설치하려는 때에는 미리 농지의 전용에 관한 협의를 하도록 하고 있음 - 아울러,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지역에서 농지의 전용이 수반되는 인가·허가·승인· 신고수리 등을 하고자 할 때 「사업시행전에 농지보전부담금을 납입하여야 함」을 인가 등의 조건으로 하도록 협의하고 있음
○ 따라서, 주거·상업·공업지역의 농지는 농지법 제34조제2항제1호에 따라 농지전용협의가 완료된 농지이므로 해당 지역 내 농지에서 불법건축 및 불법 개발행위에 대하여는 주거·상업·공업지역 지정을 위하여 농지전용협의를 요청한 담당 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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