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전용 면적이 제한되는 주차장에는 노외 주차장도 포함되는지?
농지전용 면적이 제한되는 주차장에는 노외 주차장도 포함되는지?
농지전용 면적이 제한되는 주차장에는 노외 주차장도 포함되는지?
건축물 형태의 주차장 외에 노외 주차장도 포함
○ 농지법은 농업진흥과 농지보전을 위해 농지를 전용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와 면적을 건축 물의 용도를 규정한 건축법시행령별표1 등과 연계하여 제한하고 있습니다.(농지법제37조,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 농지를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20호 가목에 따른 주차장으로 전용하려는 경우 1천㎡까지만 전용을 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농지법시행령제44조제3항제2호)
○ 한편, 농지를 전용할 수 있는 면적이 1천㎡까지 제한되는 주차장에는 건축물 형태의 주차장 외에 노외주차장도 포함된다 할 것입니다. - 왜냐면, 관련 규정은 농지를 주차장 용도로 전용하는 것은 농지보전 목적에 부합하지 않기에 그 전용가능 면적을 제한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관련 제한을 건축물 형태의 주차장으로 사용하려는 경우로만 한정된다고 보는 것은 농지법 취지에 반하기 때문입니다.
○ 참고로, 주차장의 설치·정비 및 관리에 필요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율하고 하고 있는「주차 장법」에서도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시설을 ‘주차장’이라고 정의하고, 그 종류를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부설주차장으로 구분하고 있는 등 주차장을 건축물 형태의 주차장으로 제한 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차장법」제2조제1호)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