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지지역이며 농업진흥지역일 경우 「농지법령」에 따라 적용되는 사항은 무엇인지?
녹지지역이며 농업진흥지역일 경우 「농지법령」에 따라 적용되는 사항은 무엇인지?
녹지지역이며 농업진흥지역일 경우 「농지법령」에 따라 적용되는 사항은 무엇인지?
농업진흥지역의 토지이용행위에 관한 제한 사항이 그대로 적용
○ 농지법은 농업의 진흥과 농지의 보전을 위해 농지를 전용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와 그 면적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 다만, 대규모 개발이 진행중에 있거나 예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계획관리지역 및 개발진흥지구의 경우 해당 지역(지구) 내 농지의 효율적 개발을 위해 앞서 설명한 농지전용 대상시설 및 면적 제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농지법제37조제1항단서)
○ 한편, 농지법은 경지정리 등 우량농지가 규모화된 지역을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하고 해당 지역에서는 농업생산과 직접 관련된 행위만 허용하되, 예외적으로 국내산 농산물을 주된 원료로 하는 식품제조·가공 시설, 경로당 등 농업인 편의시설, 도로·철도 등의 공공 시설 설치 등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도시지역 내 녹지지역이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해당 지역 내 농지는 농지전용 제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나 농업진흥지역에 따른 행위제한에 관한 규정이 개별적으로 적용되게 됩니다.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