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녹지지역이며 농업진흥지역일 경우 「농지법령」에 따라 적용되는 사항은 무엇인지?

녹지지역이며 농업진흥지역일 경우 「농지법령」에 따라 적용되는 사항은 무엇인지?

공식 답변

농업진흥지역의 토지이용행위에 관한 제한 사항이 그대로 적용

이유

○ 농지법은 농업의 진흥과 농지의 보전을 위해 농지를 전용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와 그 면적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 다만, 대규모 개발이 진행중에 있거나 예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계획관리지역 및 개발진흥지구의 경우 해당 지역(지구) 내 농지의 효율적 개발을 위해 앞서 설명한 농지전용 대상시설 및 면적 제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농지법제37조제1항단서)

○ 한편, 농지법은 경지정리 등 우량농지가 규모화된 지역을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하고 해당 지역에서는 농업생산과 직접 관련된 행위만 허용하되, 예외적으로 국내산 농산물을 주된 원료로 하는 식품제조·가공 시설, 경로당 등 농업인 편의시설, 도로·철도 등의 공공 시설 설치 등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도시지역 내 녹지지역이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해당 지역 내 농지는 농지전용 제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나 농업진흥지역에 따른 행위제한에 관한 규정이 개별적으로 적용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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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