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업지역 지정이전 불법행위(주차장)가 원상회복 대상에 포함되는지?
공업지역 지정이전 불법행위(주차장)가 원상회복 대상에 포함되는지?
공업지역 지정이전 불법행위(주차장)가 원상회복 대상에 포함되는지?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 등이 가능
○ 농지를 전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농지법 제34조에 의한 농지전용허가(협의)를 득하거나 제35조에 의한 농지전용신고 등 농지전용절차를 거쳐야 하는 바,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농지를 전용한 경우 농지법 제42조에 따라 원상회복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반면, 농지법 제34조제2항제1호에 따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을 지정하거나 도시·군계획시설을 설치 하려는 때에는 미리 농지의 전용에 관한 협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행위를 하는 경우 원상복구가 원칙이나, 질의와 같은 공업지역은 위 규정에 따라 농지전용협의가 완료된 지역으로, 원상복구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원상회복 조치 없이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 등이 가능합니다.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