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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조합원의 명부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므로, 추진위원회 위원장이나 사업시행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조합원의 동의 없이 토지 소유자 명부 및 조합원 명부 공개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제외)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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