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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답변
공공기관이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행정예고, 의견청취, 설명회 등 관계 전문가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반드시 수렴하여야 합니다. 다만, 동일한 설치목적 내에서 단순히 적은 대수의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추가 설치하거나 촬영범위를 일부 조정하는 경우에는 설치 목적이 변경된 것이 아니므로 관계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설치 목적을 변경하여 CCTV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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