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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을 함부로 촬영하는 것은 개인정보침해 아닌가요?

공식 답변

개인정보보호법은 기본적으로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적용되는 바, 사적·개인적 목적으로 영상을 촬영하는 행위는 개인정정보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다만, 다른 사람을 영상을 무단으로 촬영하여 인터넷 등에 올리는 경우 형법상 명예훼손 등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