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않는 회계시스템과 같은 개발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도 위탁업체인 B를 공개해야 하는지요?

공식 답변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에서는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정보주체가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개인정보의 처리업무 위탁이란 개인정보처리자가 비용절감, 업무 효율화 등을 위하여 자신의 업무를 외부에 위탁하는 것으로써, 이에는 개인정보의 수집·관리 업무 그 자체를 위탁하는 경우와 개인정보의 이용 등이 수반되는 일반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가 모두 포함됩니다.

고객의 개인정보처리를 수반하는 고객관리시스템 개발위탁은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에 해당되고, 고객정보나 개인정보를 전혀 활용하지 않는 회계시스템 개발 위탁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위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