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서에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를 ‘동종 사업자단체 및 동종 사업자’로 기재해도 되는지요?

공식 답변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정보주체에게 동의를 받을 때에는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를 구체적으로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제공받는 자가 많아서 동의서에 모두 기재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동의서에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는 별도의 서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정보주체가 해당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또한,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부동산 중개업소는 고객에게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를 알리는 경우에는 그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명칭) 및 연락처를 함께 알려야 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