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텔레마케팅(TM)을 하거나 우편물(DM) 발송업무를 위탁할 때, 고객에게 위탁업체를 알려야 한다고 하는데, 어떠한 방식으로 알려야 하나요?

공식 답변

A사의 텔레마케팅(TM) 및 우편물(DM) 발송 등의 업무는 재화 또는 서비스를 홍보하거나 판매를 권유하는 업무에 해당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지만, 정보주체가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처리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지속적으로 게재하여야 합니다. 다만 위탁자가 재화 또는 서비스를 홍보하거나 판매를 권유하는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8조4항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팩스, 전화, 문자전송 또는 이에 상당하는 방법(이하 “서면등의 방법”)으로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고객에게 알리고, 서면 등의 방법으로 알릴 수 없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처리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게재하여야 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