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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
○공사)는 법령상 의무 준수 또는 법령에서 정한 소관업무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은 연1회 이상 고객만족도 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따라서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객만족도 실시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동의 없이 고객만족도 설문조사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
○공사에서는 외부기관을 선정하여 고객만족도 조사를 위탁할 수 있으며, 정보주체인 조사대상자의 동의 없이 고객만족도 조사를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를 외부기관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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