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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조합은 조합원으로 구성되는 총회를 두어야 하고, 총회는 조합장의 직권 또는 조합원 5분의1 이상 또는 대의원 3분의2 이상의 요구로 조합장이 소집할 수 있으며, 조합장은 총회 개최 내용을 조합원에게 알려야 합니다.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이때 정보주체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는 않습니다.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과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재 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수탁자의 개인정보 관리현황 감독에 관한 사항 및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문서에 의하여야 하며,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지속적으로 공개하여야 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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