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직원 복지차원에서 직원 및 직원 가족에게 지급할 물품을 구매하고 개인정보를 물품판매업체(백화점 등)에 제공하는 경우 정보주체인 직원이나 직원 가족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요?

공식 답변

직원 복지 제공을 위해 물품의 구입 및 배송 등을 외부 판매업체에게 맡기는 것은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이 아니라 개인정보의 처리위탁에 해당됩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 참조).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직원의 별도 동의는 필요하지 않으며, 다만 그 개인정보 처리위탁에 관한 사항(위탁업무의 내용, 수탁자)을 직원 들이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내부 게시판, 내부 간행물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근로자의 개인정보 처리 위탁에 관한 내용은 관련 근로자에게만 공개 가능하다는 점을 주의하여야 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