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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물 책임법에 따라 귀사가 제조한 제조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귀사는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손해배상은 고객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이루어지며,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고객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손해를 배상할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손해배상에 대비하여 제품 판매 시 고객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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