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식 답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학교)는 법령의 근거가 있거나 정보주체의 별도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학교와 동창회는 별개의 독립된 개인정보처리자이며, 학교가 보유하고 있는 졸업생의 개인정보를 동창생 명부를 발간하려는 동창회에 제공하기 위해서는 졸업생에게 제공받는 자와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기간, 동의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 시 불이익의 내용 등을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