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소규모의 의료기관에서 진료기록 등을 보관하는 경우 반드시 별도의 보관 시설·장소, 잠금장치 설치 등 물리적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요?

공식 답변

의료기관의 경우 그 업무의 특성상 수시로 의료기록을 꺼내보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일과 중에는 잠금장치를 열어둔 채 업무공간에서 쓸 수 있습니다. 다만 일과 후 이를 보관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반드시 물리적 보호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의원급 의료기관 등에서도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관을 위해 보관시설을 마련하거나 잠금장치를 설치해야 합니다. 다만 물리적 보관 장소를 반드시 별도로 마련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며,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의 사정에 따라 수납장 등 보관 시설에 잠금장치를 설치하는 방법도 무방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