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아파트건설사가 부동산중개업소에게 아파트 입주민의 개인정보를 제공해도 되는 건지요?

공식 답변

개인정보처리자(아파트건설사)는 개인정보를 당초 수집한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정보주체로부터 별도 동의를 받았거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등은 제3자에게 제공이 허용됩니다. 비록 아파트건설사가 입주자들의 부동산 거래 편의를 위하여 개인정보를 부동산중개업소에 제공한 것 일수도 있으나, 이러한 경우에도 분양계약 체결 시에 수집한 개인정보를 부동산중개업소에 제공하는데 대한 별도의 동의를 받은 후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