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지방자치단체에서 법령에서 신청서나 신고서를 접수받을 때,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요?

공식 답변

개인정보처리자(지방자치단체)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여야 하나,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2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및 제3호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에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도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에서 정한 신청서나 신고서를 접수받는 것은 제1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므로 신청서 등에 기재된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정보주체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법은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하여 부여된 ‘고유식별정보’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는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거나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처리를 요구·허용한 경우에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