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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처리자(지방자치단체)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여야 하나,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2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및 제3호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에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도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에서 정한 신청서나 신고서를 접수받는 것은 제1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므로 신청서 등에 기재된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정보주체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법은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하여 부여된 ‘고유식별정보’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는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거나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처리를 요구·허용한 경우에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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