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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이 법령에서 정한 소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수집한 개인정보는 당초의 수집목적을 위해서 이용하여야 하며,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수집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즉, 업무 수행을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는 당초 수집한 업무 목적 범위에서만 이용해야 하고, 공공기관이 당초 업무목적이 아닌 소식지 등의 발송 목적으로 고객의 이메일 등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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