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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판은 촬영범위 내에서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며, 안내판의 크기나 위치는 그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안내판에는 설치 목적 및 장소, 촬영범위 및 시간, 관리책임자의 성명 또는 직책 및 연락처 등을 기재하여야 합니다.이 경우 건물 안에 여러 개의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해당 시설 또는 장소 전체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지역임을 표시하는 안내판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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