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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회원 정보 암호화 작업 시, 시중에 판매되는 암호화 솔루션을 이용하면 되는지요?

공식 답변

개인정보보호법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는 암호화를 적용하여야 하는 개인정보의 항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모든 개인정보를 반드시 암호화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나,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와 비밀번호, 바이오정보는 반드시 암호화 조치를 적용하여야 합니다.물론, 이외의 개인정보도 개인정보처리자의 사정이 허락하는 한 암호화 조치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주의하여야 할 점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 제7조제3항에 따라 암호화 대상 정보 중 ‘비밀번호’는 중복되지 않도록 일방향 암호화하여야 합니다.

일방향 암호화는 이른바 해시 함수를 이용하여 암호화하는 방식으로, 한번 암호화를 적용하면 다시 중복되지 않는 방식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